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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9 2019가단20465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B(C생)와 피고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00분의 23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018.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