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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5 2016나2019976

약정금 및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제1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⑴ 원고로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⑴ 원고와 피고는 고등학교 동창생으로서 친구 사이이다.

⑵ 피고는 2008.경 부동산 개발 관련 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투자분석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C 소유의 부동산 및 그 부동산의 권리관계 토지구분 D 토지 E 토지 설정일 2007. 2. 9. 2007. 2. 9. 채무자 G G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채권최고액 36,000,000원 134,400,000원 ⑴ 인천 옹진군 D 임야 983㎡(이하 ‘D 토지’라 한다)와 E 임야 5732㎡(이하 ‘E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⑵ C는 2008. 3. 7. D 토지를, 2008. 1. 11.부터 2008. 4. 1.경까지 E 토지에 대한 2283/5732 지분(= 2008. 1. 11. 1330/5732 지분 2008. 3. 7. 827/5732 지분 2008. 4. 1. 126/5732 지분)을 각 취득하였다.

다. 원고와 C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⑴ 원고는 피고의 권유를 받고서 2008. 1.경, 원고가 C로부터 C 소유의 토지 중 100평의 토지를 평당 550,000원으로 하여 매매대금 5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서(이하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C에게 2008. 1. 11. 계약금 5,000,000원, 2008. 1. 22. 중도금 20,000,000원, 2008. 2. 15. 잔금 30,000,000원 합계 55,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⑵ 이어 원고는 다시 피고의 권유를 받고서 2008. 3. 12.경 원고가 C로부터 C 소유의 토지 중 70평의 토지를 평당 550,000원으로 하여 매매대금 38,5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서(이하 ‘제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2008. 4. 2.경 C에게, 일시불로 납부함에 따라 매매대금을 34,960,000원으로 할인받아 할인된 매매대금 34,96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⑶ 원고와 C 사이에서 제1, 2차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바, 그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