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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1612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32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C 사이의 계약(갑 제1호증) D라는 상호로 금형과 부품 사출업을 하는 소외 C는 2011. 3. 31. 피고와 사이에 차량용 공기청정기 부품 생산을 위한 금형을 대금 4,000만 원에 제작ㆍ공급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 계약서: 위 계약에서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2,000만 원은 금형제작 완료 후 생산한 1차 샘플 100대 인수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였고, 금형에 따른 부품 생산에 있어 최소한의 수량이 생산될 것을 보장하며, 본제품의 생산 및 조립 완성품까지 C의 최초 디자인 설계 및 기구설계와 금형비 원가공급에 따른 간접투자가 이루어진 만큼 C의 주관하에 생산되어야 한다고 약정하였다, 계약서 제8조)

나. 공기청정기 부품 및 금형 인수확인서(갑 제2호증) 그 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C는 제2차 금형도 제작하고, 금형 제작 후 공기청정기 부품을 생산해서 피고에게 납품하였는바, 피고는 2014. 10. 27. ‘금형과 공기청정기 부품(총 20,000 세트 중 1차 9,000 세트 공급 후 2차 생산분 잔량 11,000 세트)을 인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공기청정기 부품 및 금형 인수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갑 제2호증, 피고는 갑 제2호증 공급공기청정기 부품 및 금형 인수확인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나, 감정인 E의 지문감정결과에 의하면 갑 제2호증에 찍혀 있는 무인이 피고의 지문과 동일한 것으로 감정되었으므로 갑 제2호증의 진정성립은 인정된다). 그리고 금형 및 제작ㆍ공급된 부품의 미수금 대금은 110,329,000원이다

(갑 제3호증). 다.

원고의 채권양수 C의 동생인 원고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C로부터 C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도받았다

(갑 제4호증)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증인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