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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5.22 2014고정55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 11:20 부산 수영구 남천동 KBS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량인 B 봉고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에 광고지 종이를 이용하여 번호판 일부분을 가리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판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