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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3.24 2015고정10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F 쏘나타 승용의차 소유자인바, 2014. 7.경 파주시 C에 있는 D 공장 앞에서, 피해자 E이 점유하는 위 승용차의 번호판을 취거하여 천안서북구청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의 점유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