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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39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9.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에서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 부동산 및 경매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B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4. 5.경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매형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2018. 1. 27. 사망)에게 ‘천안시 서북구 D 9층, 10층이 경매에 나왔는데, 그것을 매입하면 돈이 되니 2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연 13%의 이자를 지급하고 건물을 매각하거나 저당권 이전하면 투자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위 D 9층, 10층 경매 물건 매입에 사용하지 않고 전부 개인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이미 수억 원이 넘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민사소송을 제기당하거나 압류를 당해, 평소 알고 지내던 E으로부터 E 명의 F은행계좌(G)를 빌려 사용하거나 지인이던 H 명의를 빌려 ㈜B를 운영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자를 지급하고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3. 피고인 명의 I은행계좌(J)로 2억 원을 송금 받은 다음, 이를 곧바로 E 명의 F계좌(G)로 이체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피해자의 아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투자약정서, 거래내역확인증, A 명의 I은행계좌 거래내역서, 본건 건물 부동산등기부등본, 피의자 E 명의 F계좌 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