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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30 2017고단6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6, 7, 10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중순 성명 불상자( 일명 D) 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 등에 ‘070 전화번호를 판매한다’ 는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오는 성명 불상자에게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한 070 인터 넷 전화번호를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일명 E)로부터 ‘ 주식회사 F’ 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공받아 2016. 9. 1. 경 별정통신사업 자인 온 세 텔 링크 주식회사와 ‘F’ 가 온 세 텔 링크 주식회사의 대리점으로 070 인터 넷 전화 개통업무를 위임 받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정보를 구매하거나 개통된 070 인터 넷 전화번호를 판매하는데 사용할 채팅 어 플인 QQ 메신저의 계정( 닉네임 ‘G’) 을 만들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D은 2016. 10. 7. 경 불상지에서 채팅 어 플인 QQ 메신저에 피고인과 함께 사용하는 'G’ 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업자인 성명 불상자( 닉네임 ‘H’ )에게 개인정보를 구매하겠다고

이야기하여 그 성명 불상 자로부터 I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전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6. 9. 5. 경부터 2016. 11. 10. 경까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총 128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0. 7. 경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QQ 메일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