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7.부터 2017. 1. 하순경까지 서울 금천구 B 건물 에이 동 707-1 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마케팅 및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 (D), 우리은행 예금계좌 (E) 의 통장, 비밀번호, 공인 인증서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2014. 10. 24. 경 위 사무실에서, 인터넷 뱅킹의 방법으로 우리 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지인 F의 계좌로 140,700원을 이체한 다음 다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G) 로 이체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의 대부업체 대출금 변제, 신용카드 대금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75,246,121 원을 인출하거나 피고인의 예금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과거거래 내역 조회( 주식회사 C), 과거거래 내역 조회 (A),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사정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거액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