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1행의 “피고 E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 한다)” 부분을 “E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7행 및 11행, 제4면 4행 및 14행, 제5면 9행, 제6면 6행, 제7면 8행, 14행 및 21행의 “피고 추진위원회”를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11행의 “업무추진비 5,000만 원”을 “업무추진비 500만 원”으로 고치고, 제4면 12행의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을 “업무추진비 100만 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22행부터 23행까지의 “피고 추진위원회는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부분을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6. 8. 17. 부산 연제구청장에게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고, 부산 연제구청장은 2017. 2. 24. 주택조합설립인가(조합명 : H주택조합)를 하였다. H주택조합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소송을 수계하였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4행 및 6행, 제6면 3행의 “피고 추진위원회”를 “피고 E추진위원회의 소송수계인 H주택조합”으로 각 고친다.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동기의 착오는 피고들의 기망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므로, 동기의 표시 여부와 무관하게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취소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피고들이 원고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