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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16522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9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14. 이 사건 빌라에 관한 경매절차(이 법원 C)에서의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빌라에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 ⑴ 원고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는 이 사건 빌라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거나 가장임차인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빌라를 인도하고, 인도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반면,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 임대차계약, 전입신고, 확정일자 ① 통상 잔금지급기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에도 피고는 임대차계약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쳤다.

②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음에도 피고는 굳이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다.

③ 공인중개사를 입회시켜 재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이례적이다.

④ 이 사건 빌라에 피고의 가족들에 대한 전입신고가 되지 않았고 피고에 대한 전입신고만 4년 이상 되었다.

㈏ 보증금 ① 보증금 중 계약금과 일부 잔금을 계약에 정한 지급일보다 먼저 지급하였다.

② 보증금을 지급받은 D의 계좌는 신규개설된 것이고, 위 계좌로 보증금이 입금되자마자 모두 출금되었다.

③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 실제 D에게 지급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 경매절차 ① 위 경매절차의 임차인통지서 등 서류가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았고, 부동산현황조사시 피고의 점유를 확인하지 못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경매절차 중에 이 사건 빌라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