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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23 2013가합82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0,200,000원, 원고 C에게 133,800...

이유

1. 토지분양 사기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V, W, X, Y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1) 인정사실 가) 토지사기단의 조직체계, 업무분담내용 (1) 피고 V, W, X, Y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싼 값에 매입한 토지를 개발호재를 빙자하여 판매하기 위한 영업조직으로 ‘고문, 회장, 사장, 전무, 상무, 이사, 실장, 차장’으로 순차 구성된 직급체계를 갖추고, 외부적으로 정상적인 부동산개발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세금문제, 기타 법적분쟁 등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2010. 8. 20. 피고 V(2012. 5. 25. 폐업), 2012. 8. 13. 피고 W, 2012. 8. 16. 피고 X, 2012. 9. 20. 피고 Y를 순차 설립하였고 서울, 광명, 안양, 성남 등지에 약 60∼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장 14곳을 운영하며 직원들로 하여금 교육을 반복하여 듣고 직접 토지를 구매하게 하는 일명 ‘셀프계약’ 방식을 주된 영업방법으로 채택하였다.

(2) 피고 H은 위 영업조직의 ‘고문’으로 영업을 총괄 지휘하며 주요 임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였고, 피고 I는 ‘회장’으로 피고 H의 지시에 따라 영업계획 수립, 물건지 구입, 브리핑 업무 총괄, 자금관리 및 자금운용계획 수립, 사장단에 대한 업무지시, 임원교육, 실장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 M은 피고 H의 친형이자 총무이사로서 실장들로부터 취합한 매매계약서를 거래관계에 있는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등의 등기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 L은 총무부장으로 토지매매대금 관리, 직원들 급여ㆍ수당지급, 피고 H 개인요청 자금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 P은 피고 H과 함께 2008. 초경 피고 Z를 창업한 이래 계속 근무하여 오면서 피고 X의 감사 겸 성남본사 사장으로 부하 직원들을 관리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