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6.18 2013가합1156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 유한회사 A에게,

가. 피고 C는 별지 제1목록 순번 1 내지 4, 6 내지 8, 14 내지 19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등에 관한 매매계약 1) 원고들은 2013. 8. 6.경부터 2013. 8. 13.경까지 사이에 망 X 등이 모집한 피고 C, D, E, F, G(이하 ‘피고 1 내지 5’라 한다

)에게 원고들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

)을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아파트의 면적에 따라 별도의 계약금과 중도금 없이 매매대금을 81,500,000원에서 164,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각 아파트 53채 이외에 피고 1에게 9채, 피고 2에게 4채, 피고 3에게 6채, 피고 4에게 5채, 피고 5에게 15채의 아파트를 더 매도하여 원고들이 피고 1 내지 5에게 매도한 아파트는 총 92채(= 53채 39채)에 달한다.

나. 매매대금의 지급 1) 이 사건 각 아파트를 비롯하여 원고들이 피고 1 내지 5에게 매도한 92채의 아파트에는 원고들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 1 내지 5는 자신들이 매수하는 아파트들을 담보로 신규대출을 받아 원고들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나머지 대출금으로 위 92채의 아파트에 관한 각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 이외에 원고들에게 별도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 없다. 2) 이로 인하여 위 92채의 아파트에 관한 각 매매계약별로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액과 피고 1 내지 5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였고, 위 92채의 아파트에 관한 각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액 합계와 피고 1 내지 5가 지급한 매매대금액 합계의 차이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1은 1,542,477,470원,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