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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0 2013고정411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중국식품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0. 16:50경 위 ‘C’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중국에서 밀반입된 두반장(된장), 단면장(된장), 산열매(산사열매사탕), 사치마(계란과자), 찬돌(볶은콩), 마라화생(매운양념땅콩) 등 총 6종류의 중국산 미신고 수입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 당시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