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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2.19 2019고단29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 02:45경 광주시 오포읍 이하 불상지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이매로130 양현교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혈액감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첨부 보고)에 편철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전의 음주운전과 이 사건 음주운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길다.

그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