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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3 2016나5166

물품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C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2008. 9. 1.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08. 10.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8. 11. 7. 원고 등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G로 경락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았다.

다. 광주지방법원의 집행관은 위 인도명령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2009. 3. 9. 지상 1, 2층에 대하여, 2009. 5. 14. 지하 1층 사무소에 대하여 각 강제집행을 실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별지 1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부동산인도명령을 집행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이 사건 유체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① 이 사건 유체동산이 원고의 소유인 사실, ②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가 이 사건 유체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22, 28, 30 내지 40, 42호증의 각 기재, 갑 제23, 29, 41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가 이 사건 유체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9년 4월경 이 사건 건물에서 폐기물처리 작업을 하였던 고물상 I은 이 사건 유체동산 중 일부를 폐기물처리하는 등 작업하였고, 또 다른 일부를 I의 사업장에 보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