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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17 2014노6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D에 대하여) 피고인 D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B :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D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인 공동피고인 A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 B로부터 선제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 일행과 공동피고인 A, B 등 일행간의 싸움이 격해진 이후에 비로소 피해자를 폭행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에게 선제공격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피고인 D에 대한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 C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