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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05 2014고단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08. 12. 24.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누비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2. 24.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광주 광산구 D아파트 앞 삼거리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월계초등학교 4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면서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은 위 누비라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기산아파트 쪽에서 월계초등학교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30세)이 운전하는 F 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09. 7. 18.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누비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7. 18.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도천동에 있는 하나주유소 앞 도로를 하남공단9번로 방면에서 광산IC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알리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