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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08 2015고단62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2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8. 2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 15.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인천 폭력조직 꼴망파 행동대원이고, 대출사기 총책 E의 지시를 받아 상담원들을 섭외하고 그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 자이다.

E은 ‘F’라는 예명을 사용하면서 한국, 중국, 캄보디아 대출사기 총책으로 국내, 중국, 캄보디아에 있는 국내인으로 구성된 대출사기 조직원인 텔레마케터 팀장 및 텔레마케터들을 관리, 자금 관리, 피고인에게 대출사기 범행 취득금에 대해 보고받는 역할, 통장 모집책, 인출책을 조달하는 등 대출사기 조직원들에 대해 총 관리를 한 자이다.

G은 중국 베이징 H 아파트에서 TM(텔레마케터) 팀장으로 활동한 자로, 중국 TM들에 대한 범행 멘트 매뉴얼을 나눠줘서 교육을 시키거나 관리를 하는 역할, 대출사기 피해자들이 금원을 입금하면 인출토록 지시한 자이다.

I은 인천 남동구 J에서 국내 TM 팀장으로 활동하는 자로, 국내 TM들에 대한 범행 멘트 매뉴얼을 나눠줘서 교육을 시키거나 TM들에 대해 관리하며, 국내 TM들을 중국으로 공급한 인력공급책이다.

K은 국내 TM 팀장, 캄보디아 TM 팀장으로 활동한 자로, 2014. 11. 12.경 캄보디아 프놈펜 등지에서 대출사기 범행을 하다가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게 체포된 자이다.

L도 K과 같이 캄보디아 TM 팀장으로 활동한 자로, 공범 K과 함께 캄보디아 프놈펜 등지에서 대출사기 범행을 하다가 캄보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