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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4150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4. 말경부터 부산 영도구 C건물 4층 및 5층에서 D정형외과의원을 운영 중인 정형외과 전문의이고, 피고인 B은 (주)E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기 판매업체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F은 부산 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마취전문간호사로 근무하며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D정형외과의원에서 수술이 있는 경우 마취를 담당하고, I, J, K은 위 D정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L는 위 병원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원무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해자 M(44세)는 D정형외과의원에서 전신마취를 통한 견봉성형술을 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과 F, J, I, L는 2018. 5. 10. 17:41경 위 병원 5층에 있는 수술실에서 위 M에게 전신마취를 통한 견봉성형술 견봉성형술이란 어깨의 힘줄과 충돌을 일으키는 견봉 부위를 평평하게 다듬는 수술이다.

을 실시하면서, 피고인 A을 대신하여 F이 위 수술의 전신마취 및 기도삽관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견봉성형술을 직접 실시하고, I, J, L는 위 수술에 필요한 도구나 물품 등을 제공하는 등 수술 보조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속칭 ‘대리수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L를 통해 피고인 A이 수술실에 없는 상태에서 M에 대하여 위 견봉성형술을 실시하도록 피고인 B에게 지시하고, F은 J로 하여금 M에게 리도카인 리도카인은 국소마취제이자 부정맥 치료제로, 드물게 쇼크 또는 중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즉시 구급처치 준비를 요한다.

주사 2cc, 아네폴 아네폴은 프로포폴 성분인 전신마취제로, 마취과에서 수련 받은 사람에 의해 투여되어야 하며, 환자의 기도유지를 위한 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