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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2.05 2019고단27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6. 01:30경 광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2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서 일어나 뒤로 물러서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하벽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피해사진, 진단서,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