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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1 2016고단1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91』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3. 17:0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 차로를 아미 파출소 방면에서 부산대학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여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을 하던 피해자 E( 여, 75세 )를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 3. 17:30 경부터 18:03 경까지 부산 서부 경찰서 교통 조사계 사무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부산 서부 경찰서 교통 조사계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3 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