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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9 2015가단31769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16. 피고들로부터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사우나 내 스넥코너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임료 월 400,000원(처음 3개월은 300,000원),으로 정하고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스넥코너의 운영이 잘 되지 아니하자 2015. 1.경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해지하겠다면서 내용증명을 보내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 측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을 1년으로 인정하여 2015. 9. 18.이 되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대로 임대차보증금 중 연체 임료를 공제한 35,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최후 송달일 익일인 2015.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원고가 스넥코너를 불성실하게 운영하는 바람에 찜질방 영업도 잘 되지 아니하여 폐업하는 손해까지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