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3514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서 D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로, ㈜시행건설이 2010. 2.경부터 2010. 9.경까지 건축주인 E로부터 도급받은 경남 김해시 F에 있는 G 유치원 신축공사의 설계 감리를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23.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법정에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가합5846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증인이 확인한 것 중 시공되지 아니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는가요”라는 피고대리인의 질문에, (주)시행건설이 위 유치원 신축공사의 울타리 공사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토공사할 때 필요한 가시설, 층간 단열재, 울타리가 시공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유치원 신축공사에 있어 (주)시행건설이 세 면의 울타리를 시공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수사기록 제2권 제9~12쪽)

1. 건축현장 촬영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