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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4 2014고정52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19:10경부터 같은 날 19:20경까지 부산 서구 충무동 소재 서구청 앞 버스정류소부터 같은 구 서대신동에 있는 부경고등학교 앞 버스정류소까지 운행중인 103번 시내버스 내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32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만지는 방법으로 약 10분 간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103번 시내버스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