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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1 2017나115598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7.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년 금 제754호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의 인적 관계 1) P의 아들 중 Q이 있고, Q의 아들로 J[J, 단기 R 출생]이 있다. 2) 위 J은 2006. 10. 19.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원고들이 있다

(위 J의 처이자 원고들의 어머니인 S은 2000. 7. 31. 이미 사망하였다, 갑 제3, 11호증 참조). 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변동 경위 1) 구미시 G 대 54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는 폐쇄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T’로 기재되어 있다가(갑 제10호증 참조), 1994. 7. 28. 원고 D 앞으로 1994. 12. 31.까지 효력을 지녔던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현재 실효)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갑 제1호증 참조). 2) 이 사건 토지는 2011. 11. 25. 원고 D에서 피고 앞으로 2011. 11. 22.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갑 제1호증 참조). 다.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변동 경위, 위 건물을 수용한 피고의 절대적 불확지 공탁 1) 이 사건 토지 지상 토조, 목조구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각 1층 주택 33.7㎡, 25.8㎡ 및 17.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는 폐쇄 건축물대장에 소유자가 ‘I[주소: H동(위 H리의 과거 지명이다)]’으로 기재되어 미등기 상태로 있다가, 2013. 8. 27. 피고 앞으로 수용등기를 하기 위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갑 제2호증 참조). 2) 피고는 2013. 7.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년 금 제754호로 7,334,000원을 피공탁자를 ‘I(주소: 구미시 H리)’으로 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고가 U사업의 시행자인데, 위 사업에 편입되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 7,334,000원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건축물대장에 소유자 이름과 번지 없는 주소만 등재되어 정확한 소유자를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