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기초사실
가. 'E'를 운영하는 변호사인 피고들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피고 국민은행과 사이에 예금거래계약을 체결하여 보통예금 계좌(계좌번호 : F,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한 후 이를 위 법률사무소의 운영비 입출금 계좌로 사용하였다.
또한 보조참가인은 피고 국민은행과 사이에 보조참가인이 ‘탑라인 이체대행 의뢰서’에 계좌이체 상대방의 성명, 계좌번호 및 계좌이체 금액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피고 국민은행이 별도로 입출금 전표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계좌에서 금원을 이체하여 주는 ‘탑라인 이체대행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A은 ‘E’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 6.경 퇴사하였고, 원고 B은 위 법률사무소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4. 6. 12.경 퇴사하였으며, 원고 C은 위 법률사무소에서 기술담당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 5. 31.경 퇴사하였다.
다. 원고 B은 2014. 6. 12. 피고 국민은행 반포남지점에 방문하여 이 사건 계좌에서 ① 원고 A 명의의 피고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226,934,758원을, ② 원고 B 명의의 피고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32,835,472원을, ③ 원고 C 명의의 피고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31,246,964원을 각 이체하여 달라는 내용의 ‘탑라인 이체대행 의뢰서’(이하 ‘이 사건 의뢰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의뢰서에는 보조참가인의 명판과 인감이 날인되어 있었다. 라.
피고 국민은행은 2014. 6. 12. 원고 B이 제출한 이 사건 의뢰서에 따라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들 명의의 해당 계좌로 해당 금원을 각 이체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좌이체’라 한다), 이에 따라 같은 날 14:48 원고들 명의의 해당 계좌의 예금원장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