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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13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3.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5. 22:57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같은 동 원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