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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4154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떼어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에 붙인 등록 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트레일러 샤시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번호판을 떼어 내 어 C 트레일러 샤시차량에 부착하기로 마음먹고, 2015. 12. 20. 14:00 경 대구 원적 작업장에서 관할 관청인 대구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B 트레일러 샤시차량에 붙어 있던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스패너를 이용하여 임의로 떼었고, 2016. 4. 6. 12:00 경 경남 창원시 진해 구 용원동 1341 소재 부 산신 항 북 컨테이너 터미널 배후 부지에서 관할 관청인 경상 남도 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C 트레일러 샤시차량에 붙어 있던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스패너를 이용하여 임의로 떼었다.

2. 공기 호부정사용,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6. 12:00 경 경남 창원시 진해 구 용원동 1341 소재 부 산신 항 북 컨테이너 터미널 배후 부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떼어 낸 ‘B’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C 트레일러 샤시차량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임의로 뗀 점),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