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6.28 2016가단20999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하남시 B 답 1,294㎡ 지상에 설치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지장물을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하남시 B 답 1,294㎡ 지상에 설치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지장물을 인도하라.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