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명의변경절차이행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체육시설업에 관하여 대표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부동산 투자 및 개발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별지 목록 기재 스크린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
)이 있는 진주시 C 외 8필지 D 건물(이하 ‘D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E은 2012. 1. 12. 원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2. 5. 10. 사임하였고, 현재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3) F은 2012. 6. 13.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2. 8. 19. 해임되었다. 4) 피고는 F의 처이다.
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운영 등 1) 원고는 2011. 10. 14. D 건물을 매수하여 2011. 12.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위 건물을 신탁하였다. 2) F은 2014. 3. 31.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관하여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고, 위 체육시설업에 관하여 대표자로 등록하였다.
3) 원고는 2014. 5. 12. F과 사이에 D 건물 중 14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임차료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차기간을 2014. 5. 12.부터 2016. 5. 1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골프연습장은 그 무렵부터 영업을 시작하였다. 다. 골프연습장 영업의 양도ㆍ양수 등 1) F은 2014. 8. 1. 원고와 사이에 F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영업 및 시설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ㆍ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F은 2014. 9. 1. G에게 F의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관한 체육시설업 변경신고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F의 사망 등 F은 2014. 12. 6. 사망하였고, 피고는 F의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