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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7 2016가단20817

건물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D은 양주시 J 임야 1915㎡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0,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공유지분관계 1)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62. 12. 11. K, L, M, N, O, P가 각 1/6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후 이 사건 임야에 관한 P의 1/6 지분이 K을 거쳐 Q에게, N의 1/6 지분이 R에게, M의 1/6 지분이 S을 거쳐 원고에게, O의 1/6 지분이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3) 현재는 K, L, R, Q이 이 사건 임야 중 각 1/6 지분을, 원고가 2/6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임야 점유 현황 1) 피고 C, D 소유의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이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 32㎡을 침범하고 있다.

2) 피고 F는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60, 61, 62, 63, 6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카’ 부분 지상에 철제 컨테이너 16㎡를 설치하여 T라는 상호의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위 ‘카’ 부분 임야 16㎡를 점유하고 있다. 3) 피고 B, E는 이 사건 임야 중 청구취지 제2항 기재 피고 B, E의 주택 등을 소유하면서 해당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

4) 피고 H, I은 이 사건 임야 중 청구취지 제3항 기재 피고 H, I의 주택 등을 소유하면서 해당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양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무단으로 이 사건 임야 위에 주택 등을 소유하며 이 사건 임야를 사용, 수익하고 있고, 비록 피고들이 일부 공유 지분권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유물의 관리 범위를 벗어난 처분 내지 변경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민법 제265조 단서의 공유물 보존행위 내지 불법 점유에 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