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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2.12 2019가합4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F이라는 상호로 창호 및 철물공사업 등을 영위한 사람이고,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토목,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7. 12. 11. 해산간주된 회사이고,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는 토목,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8. 12. 3. 각 해산간주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8. 7.경 G에 대하여 창호공사, 철물공사 등의 공사 잔대금으로 235,413,136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정산확정금액내역표’를 보냈다.

다. 원고, H, G 및 피고들은 2008. 8. 6. H이 원고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미지급금(정산 확정금액)을 G이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피고들이 이에 따른 G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인수ㆍ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H로부터 사천시 I 외 5필지 지상 건물의 창호공사를 수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그 공사대금 중 235,413,13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G은 H의 위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하고 피고들이 이를 연대보증하였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으로 235,413,1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에 대한 피고들의 채무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약정금 채무이므로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J로 진행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원고가 2012. 7. 6. 배당을 요구함으로써 위 채무의 시효가 중단되었다.

나. 피고들 원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