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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16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0. 00:01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정동 푸른마을아파트 부근 상호불상의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정동 1294-8 정랑고개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