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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8 2014노451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9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한편 이 사건 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민사상의 채무를 면하고자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수가 16명에 이르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등의 액수가 4,800여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절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원심 판결 선고 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전과 2회를 포함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