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54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16. 23:00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도로를 동탄호수공원 방면에서 동탄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33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피고인은 2020. 7. 16. 18:30경 화성시 F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G에 있는 ‘H까페’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고, 2020. 7. 16. 23:00경 위 ‘H까페’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사고메모,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