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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13295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화성시 B 임야 595㎡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6. 11. 24....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부에는, 수원군 B 답 6무보(180평, 5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사정명의인 이름란에 C(신고일 1918. 7.경)으로 기재되었다가 삭제되고, D(신고일 1919. 1. 6.)이 옆에 새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소란에는 용인군 E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수원군 F면 G리는 화성시 F면 G리로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됨)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6. 11. 24. 접수 제162826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조부 D은 그 본적이 ‘화성시 F면(수원군 F면) H’인데, 1950. 5. 21. 사망하여 장남 I가 단독으로 호주상속하였고, I는 1961. 5. 12. 사망하여 그의 처 J, 자녀들인 K(호주상속), L, M, N, O, P, 원고, Q가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한편, 화성시 R, S 각 토지 및 화성시 T, U 각 토지에 관한 토지조사부에는 화성시 V에 사는 D이 각 사정명의인으로 되어 있는데, 위 G리 및 W동 각 토지들은 모두 매우 같은 자리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고, 그 중 위 T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조부인 D이 1923.경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를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이 1950. 5. 21.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9.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정명의인과 원고 조부의 동일인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D의 이름과 원고 조부의 이름이 한자까지 일치하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이 사건 토지의 임야조사부 주소란에 원고 조부의 본적인 화성시 H가 아닌 용인군 E가 기재되어 있지만, 처음 C이 소유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