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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12.24 2014가합265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보전채권의 성립 원고는 2010. 10. 5.부터 2012. 6. 12.까지 C를 통해 D에게 총 555,180,000원을 투자하였다가 312,380,000원만을 반환받고 224,800,000원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C를 상대로 미회수 투자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4. 8. 21.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은 ‘C는 D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투자금 상당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한편, C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C는 원고에게 121,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3.부터 2014. 8. 2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9.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C에 대한 형사판결의 확정 C는 위 민사판결이 선고되기에 앞서 2014. 1.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D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인가허가,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0. 3. 2.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사무실에서, E에게 “D을 통해 삼성증권에 투자하면 투자기간 2개월에 투자금의 20%, 3개월에 투자금의 30%, 6개월에 투자금의 40%를 수익금으로 주고 투자원금도 보장해 준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0. 3. 2. E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무렵 이를 D에게 재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9. 6. 10.부터 2012. 4. 6.까지 총 2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E 등 18명(원고 및 피고가 포함되어 있다

)으로부터 합계 3,437,283,000원을 수신하였다」는 범죄사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6. 27. 항소심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와 C는 2011. 5. 15. 혼인신고를 마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