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5249』 숙박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7. 22: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모텔 401호실에 청소년인 F(여, 14세), G(여, 14세), H(남, 15세)와 I을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6888』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0.경부터 같은 달 15.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그 곳을 찾은 청소년인 J(14세, 여), K(14세, 여), L(15세, 여)과 M(16세, 남)를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249』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2014고단6888』
1. 증인 J, L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등 이 사건에 드러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