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청주) 2019.10.02 2019누117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각주를 제외한 하5행의 “2016. 7. 1.”을 “2016. 7. 21.”로, 제16쪽 하1행의 “으로”를 “대통령령으로”로 각 고치고, 제1심판결 제13쪽 각주를 제외한 하11행부터 하1행까지를 삭제하며,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을 11호증을 더하여 관련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B이 이 사건 회생채권 중 696,703,986원에 대하여 이 사건 어음의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대손세액 63,336,726원의 공제를 신청하여 관할 삼성세무서장이 B의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서 위 63,336,726원을 공제하였고, 이에 피고가 위 대손세액을 원고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원고의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63,336,726원을 경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이 사건 회생채권 중 25%인 1,303,806,226원을 현금으로 10년 동안 분할상환하기로 하였는바, 이에 따라 상환이 되면 해당 상환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하면 될 뿐 위 계획된 현금 변제액 전부를 위 2016년 제1기에 변제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어음의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대손세액이 공제된 부분에 부도 발생 금액을 초과하는 이 사건 회생계획상의 현금 분할변제 부분을 대응하면, 어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