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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15 2016고단44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17:0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비래 프 라자 쪽에서 비래동 주민센터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곳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 여, 75세) 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요추 압박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로서 그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선고 형의 결정 : 피고인이 현재 철도 공사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어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퇴직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