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04.18 2013노2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사이에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4%로 중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여 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차량을 매도한 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본건 이후 알코올중독의 회복 및 재활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9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