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9.10.11 2019구합54573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노원구 B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연면적 47,860.68㎡의 집합건축물 10개동 326세대(조합원분 100세대, 일반분양분 170세대, 임대주택 56세대)를 신축하였고, 그 중 임대주택 56세대를 2016. 10. 28. 서울특별시에 7,688,915,000원에 매도하였다.

원고는 2017. 2. 28. 위 집합건축물에 대하여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았고, 2017. 4. 28. 위 집합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 임대주택 56세대(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7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감면률(산출세액의 75/100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 48,327,480원, 지방교육세 2,761,570원 합계 51,089,0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8. 6. 26. “이 사건 임대주택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전부 면제되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위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16.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어 2018. 2. 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정법’이라 한다)상 체비지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토지소유주로부터 취득하여 처분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임대주택을 서울특별시에 매도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