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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9 2016가단11416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원고와 피고는 상호간 수시로 돈을 빌리거나 변제하였는데, 원고가 2015. 12.말경 피고에게 정산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6. 1. 31.까지 피고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정산 내역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5,028만 원을 변제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28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표 1] 금융기관 조회기간 원고 출금액 피고 입금액 차액 연곡새마을금고 2013. 4. 1. ~ 2015. 12. 31. 169,650,000원 0 169,650,000원 전곡농협 2015. 6. 2. ~ 2016. 1. 31. 105,880,000원 438,260,000원 -332,380,000원 IBK기업은행 2015. 10. 29. ~ 2016. 1. 31. 222,010,000원 9,000,000원 213,010,000원 합 계 497,540,000원 447,260,000원 50,280,000원

나.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아래 [표 2] ‘원고 출금액’ 해당란 기재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입금하고, ‘피고 입금액’ 해당란 기재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송금을 받아 [표 2]와 같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 내역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금융거래내역을 정리한 것이다.

이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은 5,028만 원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표 2] 금융기관 조회기간 원고 출금액 피고 입금액 차액 연곡새마을금고 2013. 4. 1. ~ 2015. 12. 31. 169,650,000원 0 169,650,000원 전곡농협 2015. 6. 2. ~ 2016. 1. 31. 105,880,000원 438,260,000원 -332,380,000원 IBK기업은행 2015. 10. 29. ~ 2016. 1. 31. 222,510,000원 9,000,000원 213,510,000원 합 계 498,040,000원 447,260,000원 50,780,000원 오히려 위 거시증거 및 을 제1호증의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