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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9.23 2012고단1409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6.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상호불상의 마트 앞에서 통장 1개당 2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전자금융 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통장, 현금카드 및 보안카드(계좌번호 : C), 기업은행 통장, 현금카드 및 보안카드(계좌번호 : D)를 건네줌으로써 전자금융 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수사기록 842쪽)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공갈 문자메세지 내용 등의 기재

1. 알선내역 기재 장부 및 피고인들이 취득한 통장의 기재

1. 각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거래내역 통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