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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9 2014고합884

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가스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1.경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를 하던 중 술을 더 먹고 싶었으나 수중에 돈이 없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상대로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31. 22:50경 인천 부평구 D 앞길에서,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 C(여, 31세)을 발견하고 그녀의 등 뒤에서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오른손으로는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피해자의 목 오른쪽 부위에 댄 후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항거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1. 00:15경 인천 부평구 경인로 996에 있는 동수교회 앞길에서,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 E(여, 21세)을 발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제압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에게 “소리지르지마”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그녀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 주변을 지나가던 F로부터 범행을 제지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사건 신고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