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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16 2019나20206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이유로 원고는 자신의 이모부인 B에 대한 사형집행으로 인하여 겪은 정신적 고통 등을 감안하면 제1심에서 인정한 위자료 액수는 과소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B의 인척에 불과한 원고는 B에 대한 사형집행으로 인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며, 설령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제1심에서 인정한 위자료 액수는 과다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원고와 피고의 주장들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러한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피고가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정한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