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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8.23 2016고단3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2. 10:0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빌려 주면 100만 원 상당의 이 마트 상품권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6:00 경 보령시 C에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접근 매체인 통장 1개, 체크카드 1 장과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E )에 연결된 접근 매체인 통장 1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계좌 내역, 송금 내역,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 선의로 대여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성명 불상자가 먼저 100만 원 상당의 이 마트 상품권을 줄 테니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 달라고 제안한 사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제안을 거절한 적이 없고, 접근 매체를 대여한 다음날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를 하여 상품권을 언제 줄 것인지 물어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