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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2503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징역 8월,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은 2015. 8. 10. 경 창원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 자인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에게 “1 억 원을 중간에 계약한 사람들 (B, A)에게 주면 I 사단 군부대 이전 관련 철거공사 계약을 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5. 8. 17. 경 대구 중구 J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위 H에게 “ 이 공사는 확실하다.

틀림없이 공사 수주를 받게 해 주겠다.

8만평을 평당 13만 원에 철거 공사를 하게 되면 이윤이 많이 난다.

그 중 평당 2만 원을 우리에게 떼어 주라.

우리가 먼저 시행사와 선계약을 하고 나서 H 사장에게 본 계약을 시켜 주겠다.

빌라 담보 대신 인보증을 세울 테니 5,000만원을 보증금으로 달라. 늦어도

9. 20. 경에 철거공사계약을 하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위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를 줄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나 권한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위 철거공사를 수주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H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철거공사 관련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5. 10. 19. 경 창원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 자인 주식회사 L의 대리인 M를 만난 다음, 피고인 A는 위 M에게 “ 아파트 시행 사인 주식회사 N 회사 O 와 현장 소장을 잘 안다.

틀림없이 공사를 수주 받게 해 주겠다.

오늘 바로 계약이 되면 철거공사에 바로 들어가야 한다.

급하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N 회사 O 와 현장 소장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철거공사를 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