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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09 2013고단247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475』 피고인은 2013. 9. 30. 00:20경 시흥시 C, 5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위 업소 사장인 피해자 E(여, 54세)가 술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격분하여 “씨발, 니가 7080세대를 알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옆에 앉아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8세)의 목을 양손으로 세게 감고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 E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고, 이를 만류하던 주방 직원 피해자 G(여, 58세)를 양손으로 벽으로 밀치고 머리를 때린 후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아 뒤로 꺾고,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콤 종업원인 피해자 H(29세)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 F, E, G를 각각 폭행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2980』 피고인은 2013. 11. 29. 00:25경 시흥시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자신이 먼저 계산하겠다며 카운터 앞에서 계산중인 편의점 손님 피해자 K(17세)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위 편의점 밖에서 피해자가 이를 항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412』 피고인은 2014. 2. 7. 22:05경 시흥시 오이도 L에 있는 J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M(19세)이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학생이 담배를 피우냐고 했다가 피해자로부터 “니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항의를 받자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편의점 안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