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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12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1. 07:35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초정길에 있는 초정문화공원 앞 도로를 내수읍 소재지 방면에서 증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 설치된 교차로로서 횡단보도 사이에 보행섬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발음이 명확하지 않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여 보행섬에 설치된 신호기를 들이받아 동승자인 피해자 C(2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4번),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자동차종합보험가입,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누범에...